미소의원 · 진료 칼럼

국내용과 수출용 — 같은 모양의 허가번호, 다른 자격

앞의 두 편에서 “허가번호를 확인하면 된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편은 그 습관의 한계를 알려 드리는 글입니다.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도 식약처 품목허가번호를 받습니다. “제허26-657호”처럼 국내용과 형식이 완전히 같은 번호입니다. 그런데 그 제품은 국내 환자에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을 가르는 것은 조회 화면의 “수출용에한함”이라는 한 칸뿐이고, 그 칸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진료 칼럼 약 13분 2026년 9월 대구 미소의원 · 대표원장 이치학

먼저 결론

수출용 의료기기도 정식 품목허가번호를 받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조회해 보니 국내용 제품과 수출 전용 제품이 “제허26-667호”와 “제허26-657호”처럼 형식이 완전히 같은 번호를 달고 있었습니다. 갈라지는 것은 식약처 조회 화면 안쪽의 “수출용에한함”이라는 한 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작지 않습니다 — “조직수복용생체재료”로 검색되는 1,010건 가운데 745건(73.8%)이 수출 전용이었습니다(2026년 9월 4일 조회). 「의료기기법」 제26조제1항은 “누구든지”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 · 임대 · 수여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예외는 전시 목적뿐입니다. 주어가 “누구든지”이므로 시술에 사용한 의료기관도 대상입니다.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합니다 — 제품 허가번호를 물어보고, 식약처 사이트에서 그 번호를 조회해 “수출용에한함”이 “아니오”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회가 안 된다고 해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 브랜드명으로는 대개 검색되지 않습니다.

수출용도 허가번호를 받습니다 — 실제로 조회해 보았습니다

같은 품목명(조직 수복용 생체 재료, 4등급)으로 허가된 두 제품을 나란히 놓겠습니다. 2026년 9월 4일 식약처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직접 조회한 결과입니다.

같은 형식의 허가번호, 다른 자격
항목제허26-667호제허26-657호
품목명 · 등급조직 수복용 생체 재료 · 4등급조직 수복용 생체 재료 · 4등급
품목상태정상정상
표준코드(UDI)1건0건
수출용에한함아니오

번호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둘 다 “제허26-6xx호”이고 둘 다 품목상태가 “정상”입니다. 앞의 두 편에서 “허가번호를 확인하라”고 적었지만, 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제품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 칸을 더 봐야 합니다.

부수적인 단서로 표준코드(UDI)가 붙어 있는지도 갈렸습니다. 표준코드는 국내에서 유통 · 판매되는 의료기기에 적용되고 수출용은 수출 대상국 기준을 따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한 것은 두 건이라 보조 단서로만 쓰시기 바랍니다.

왜 수출 전용이 이렇게 많은가

같은 날 “조직수복용생체재료”로 검색되는 품목 전체를 세어 보았습니다.

조직수복용생체재료 품목 현황 (2026-09-04 조회)
전체1,010건
수출용에한함 = 예745건 (73.8%)
수출용에한함 = 아니오265건 (26.2%)

네 개 중 셋이 수출 전용입니다. 이것은 누가 잘못해서 생긴 숫자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결과로 보입니다.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는 제출 서류의 일부가 생략되고, 신청서 비고란에 “수출용에 한함”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 판매용 4등급 허가에는 임상자료가 필요한 반면 수출용은 그 부담이 크게 낮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 진입 비용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수출용 제품은 국내 판매용으로 심사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생략된 서류가 바로 안전성 · 성능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허가는 효과의 보증이 아니다”라고 앞 편에서 적었는데, 수출용은 그 허가의 문턱 자체가 다릅니다.

숫자를 읽으실 때 한 가지 — 이것은 품목 수이지 실제 유통량이 아닙니다. 745건이 모두 시장에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국내 허가 대장에 그만큼의 수출 전용 품목이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환자가 확인할 필요를 만듭니다.

국내 환자에게 쓸 수 있는가 — 조문

「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제1항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 판매 · 임대 ·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 · 임대 · 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수리 ·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첫째, 주어가 “누구든지”입니다. 제조사나 판매업자만이 아니라 사용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둘째, 단서의 예외는 “박람회 · 전람회 · 전시회 등에서 전시할 목적”뿐이고 수출과 관련한 예외는 없습니다.

“수출용에 한함”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국내 판매용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이므로, 이를 국내에서 사용하면 위 조항의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사용”에 해당합니다. 식약처도 질문집에서 “수출용 의료기기는 국내 판매를 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제품이므로 국내 유통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 ·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답하고 있고, 국내 전시회에서 전시 · 홍보하는 것도 “국내 유통”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벌칙
제26조제1항 위반「의료기기법」 제51조제1항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

인터넷 자료 가운데 벌금 상한을 2,000만원으로 적은 것이 아직 돌아다닙니다. 이는 옛 조문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현행 조문은 5천만원입니다. 다만 법령은 개정되므로 이 문단은 2026년 9월 4일 기준이며, 인용하실 일이 있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구분하십시오 — 미허가 · 수출용 · 취소

국내 환자에게 쓸 수 없다는 결론은 같지만, 조회 화면에서 보이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조회했을 때 무엇이 보이는가
상태조회 결과어디를 보면 되나
미허가대장에 아예 없음 — 0건번호 자체가 없거나 조회되지 않음
수출 전용정상 등재 · 허가번호 있음 · 품목상태 “정상”“수출용에한함” = 예
취소 · 취하 · 만료대장에 있으나 상태가 정상이 아님“품목상태”
국내 사용 가능정상 등재 · 상태 정상수출용에한함 = 아니오

가장 헷갈리는 것이 가운데 줄입니다. 수출 전용 제품은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 정식 번호가 있고 품목상태도 “정상”입니다. 상세 정보를 열어 한 칸을 더 봐야 드러납니다.

직접 조회하는 법

식약처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조회 절차
1병원에 제품 품목허가번호를 물어봅니다 (제허 · 수허 · 제인 · 수인 · 제신 · 수신 + 번호)
2의료기기안심책방 → 품목 및 업체검색
3품목허가번호 칸에 공백 없이 입력합니다 — 예 “제허26-657호”
4결과 행을 눌러 상세 정보를 엽니다
5제품정보 표에서 세 가지를 봅니다 — 품목상태(정상인가) · 수출용에한함(아니오인가) · 업체명 · 제조국가(들은 것과 맞는가)

허가번호를 못 받으셨다면 모델명으로 찾거나, 제품 상자에 있는 바코드를 촬영해 조회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검색 화면의 [조회조건 확장]을 열면 “수출용에한함” 자체를 필터로 걸 수도 있습니다(다만 검색어와 함께 써야 합니다).

“조회가 안 된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한 함정입니다. 브랜드명으로는 대개 검색되지 않습니다. 널리 알려진 필러 브랜드명을 명칭 칸에도, 확장 조건의 제품명 칸에도 넣어 보았지만 0건이었습니다. 이유는 상세정보의 “제품명” 필드가 비어 있는 품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 앞에서 본 국내용 제품도 제품명이 공란이었습니다. 그러니 브랜드명으로 안 나오는 것은 흔한 일이고,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허가번호로 조회하십시오.

조회의 한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회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허가번호의 제품이 국내에서 쓸 수 있는가”까지입니다. 지금 눈앞의 주사기 안에 든 것이 정말 그 제품인지는 조회로 알 수 없습니다. 한글 표시사항을 보는 방법도 있지만, 병원이 원 포장을 열고 쓰면 환자가 볼 기회가 없습니다. 이건 이 방법의 근본적인 한계이고, 그래서 저희는 “확인하면 안심”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포장에서 보이는 차이

국내 유통용 제품에는 「의료기기법」 제20조에 따라 용기나 외장에 적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내용에 있어야 하는 것 / 수출용에 없어도 되는 것
항목국내용수출용
한글 표시원칙적으로 한글수출 대상국 언어 가능
허가 · 인증 · 신고번호필수대상국 기준을 따르면 됨
제조업자 · 수입업자, 수입품은 제조원필수대상국 기준
제조번호 · 제조연월(사용기한이 있으면 사용기한)필수대상국 기준
표준코드(UDI)필수대상국 기준

그래서 한글 표시사항이 아예 없거나, 제조원 · 한글 허가번호 · 한글 사용기한이 없고 외국어로만 인쇄되어 있다면 국내 유통용으로 표시된 제품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단서일 뿐 증거가 아닙니다 — 병원이 상자를 열고 쓰면 볼 수 없고, 확인하려면 결국 허가번호 조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병행수입 · 해외직구

같은 조문에서 나옵니다. 병원이든 개인이든 해외에서 직접 사들인 의료기기를 국내에서 쓸 수 없습니다. 수입은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들어오지 않은 제품은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쓰려고 샀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식약처 해석입니다.

전시회에서 마음에 드는 기기를 그 자리에서 사 오는 것도 안 됩니다. 앞에서 본 대로 제26조제1항의 예외는 “전시할 목적”뿐이고 판매나 구입이 아닙니다.

식약처는 2025년 3월 소비자단체 · 협회와 함께 의료기기 해외직구 불법유통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품목으로 언급된 것은 레이저 제모기 · 혈압계 · 부항기 · 코골이 방지기 · 이갈이 방지기 · 네블라이저 등이었습니다.

실제로 적발된 사례가 있나 —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겠습니다. “수출용으로만 허가된 의료기기를 국내 병 · 의원이 환자에게 시술했다”는 유형의 적발 · 처분 공개 사례를 저희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 식약처의 의료기기 행정처분 공고는 제조업자 · 수입업자 ·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기법상 “사용자”라서 그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기관 쪽 제재는 형사처벌 경로가 되는데, 이는 공개 데이터베이스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확인된 판결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무허가로 수입한 레이저 기기 등을 유통한 사건에서 제26조제1항이 적용되어 징역형(집행유예)과 추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법」 · 의약품 사건이지만, “제조업자가 국내 수출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기면 앞으로 수출될 예정이더라도 판매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2024년과 2025년에 나왔습니다. 의료기기 사건이 아니므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수출용으로 만든 것이라도 국내에서 손이 바뀌면 국내 판매”라는 방향은 참고가 됩니다.

물어보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 글을 “병원을 의심하라”로 읽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의료기기법」 제20조는 제품 용기 · 외장에 허가번호를 적을 의무를 제조 · 수입업자에게 지웁니다.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이라면 병원은 그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제품 허가번호를 알려 주세요”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확인 절차입니다. 특히 4등급 제품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물어보시면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물어보지 않으셔도 상담에서 먼저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시리즈의 앞 두 편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 허가번호가 무슨 뜻인가에서 품목허가번호와 광고심의번호의 차이를, 제허 · 수허 · 인증에서 번호 한 줄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다뤘습니다.

정리 — 확인된 것,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에서 근거의 등급
구분내용
확인된 것수출용 제품도 정식 품목허가번호를 받음(제허26-657호 실물 조회) · 조직수복용생체재료 1,010건 중 745건(73.8%)이 수출 전용 · 「의료기기법」 제26조제1항의 주어가 “누구든지”이고 예외는 전시 목적뿐 · 벌칙은 제51조제1항제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기기안심책방 상세정보에 “수출용에한함” 칸이 공개되어 있음 · 브랜드명으로는 대개 조회되지 않음(제품명 필드가 공란인 품목이 많음)
확인하지 못한 것수출용 제품을 국내 환자에게 시술한 병 · 의원의 적발 · 처분 공개 사례 —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뜻 · 미허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사면허 관련 별도 처분이 따르는지 · 같은 브랜드의 국내용과 수출용이 실제로 사양이 달랐다는 구체적 보고 — 제도상 다를 수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주의해서 읽을 것인용된 판결 중 “수출 예정이어도 국내에서 손이 바뀌면 판매” 부분은 「약사법」 · 의약품 사건이며 의료기기 사건이 아닙니다 · 수출용 근거 고시의 조번호는 이전 판 원문과 2차 자료로 확인한 것이라 현행판에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745건은 품목 수이지 유통량이 아닙니다 · 이 글의 법령 내용은 2026년 9월 4일 기준입니다

이 글이 남기려는 한 줄. 허가번호가 있다는 것과 국내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확인은 번호 한 줄이 아니라 번호 + 품목상태 + 수출용에한함 세 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의료기기는 허가를 안 받은 제품인가요?

아닙니다. 수출용도 식약처 품목허가번호를 받습니다. 저희가 조회해 본 수출 전용 제품은 “제허26-657호”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었고 품목상태도 “정상”이었습니다. 국내용 제품의 번호와 형식이 완전히 같습니다. 다만 국내 판매용으로 심사받지 않았을 뿐이고, 그래서 국내 환자에게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내용과 무엇이 다른가요?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출 서류의 일부가 생략되고 신청서에 “수출용에 한함”이 표기됩니다. 생략되는 것이 안전성 · 성능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표시사항도 다릅니다 — 국내용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허가번호 · 제조원 · 사용기한 · 표준코드를 적어야 하지만, 수출용은 수출 대상국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수출용 제품을 병원에서 쓰면 불법인가요?

「의료기기법」 제26조제1항은 “누구든지”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 · 임대 · 수여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예외는 전시 목적뿐입니다. 수출용은 국내 판매용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니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어가 “누구든지”여서 사용한 의료기관도 대상이고,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제 시술에 쓰인 제품이 국내용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병원에 품목허가번호를 물어보신 뒤, 식약처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의 “품목 및 업체검색”에서 그 번호를 공백 없이 입력해 조회하십시오. 결과를 눌러 상세정보를 열면 “수출용에한함” 칸이 있습니다. “아니오”여야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함께 품목상태가 “정상”인지, 업체명과 제조국가가 들으신 것과 맞는지도 보십시오.

브랜드명으로 검색했는데 안 나옵니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무 문제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니 널리 알려진 필러 브랜드명을 명칭 칸에도, 제품명 칸에도 넣었을 때 0건이었습니다. 이유는 상세정보의 “제품명” 필드가 비어 있는 품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 정상적인 국내용 제품도 제품명이 공란이었습니다. 반드시 허가번호로 조회하십시오.

허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실례가 되지 않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의료기기법」 제20조는 제품 용기나 외장에 허가번호를 적을 의무를 제조 · 수입업자에게 지웁니다.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이라면 병원은 그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제품 허가번호를 알려 주세요”는 지극히 정상적인 확인 절차이고, 특히 필러처럼 4등급으로 분류된 제품은 더 그렇습니다.

수출 전용 품목이 정말 그렇게 많나요?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조직수복용생체재료”로 검색되는 1,010건 중 745건(73.8%)이 수출 전용이었습니다. 네 개 중 셋입니다. 다만 이것은 허가 대장에 등재된 품목 수이지 실제 유통량이 아닙니다. 745건이 모두 시장에 돌아다닌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직접 사 온 제품은 어떤가요?

병원이든 개인이든 쓸 수 없습니다. 수입은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들어오지 않은 제품은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쓰려고 샀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식약처 해석입니다. 전시회에서 그 자리에서 구입하는 것도 안 됩니다 — 조문의 예외는 “전시할 목적”뿐이고 판매나 구입이 아닙니다.

조회해서 정상으로 나오면 안심해도 되나요?

거기까지가 이 방법의 한계입니다. 조회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허가번호의 제품이 국내에서 쓸 수 있는가”까지이고, 지금 눈앞의 주사기 안에 든 것이 정말 그 제품인지는 조회로 알 수 없습니다. 한글 표시사항을 보는 방법이 있지만 병원이 원 포장을 열고 쓰면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인하면 안심”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적발된 병원이 있나요?

저희는 그런 유형의 공개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식약처 행정처분 공고는 제조 · 수입 ·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기법상 “사용자”라 그 처분 대상이 아니어서, 의료기관 쪽 제재는 형사처벌 경로가 되고 공개 데이터베이스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공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작성 의료기관

이 글은 대구 미소의원 대표원장 이치학이 작성 · 검토했습니다. 본문에 인용한 연구는 설계와 규모, 그리고 저자가 밝힌 한계를 함께 적었으며, 자료를 찾지 못한 항목은 찾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미소의원
대표원장이치학
주소대구 중구 동덕로 125 봄봄빌딩 4층 (경대병원역 1번 출구) · 건물 타워주차장 이용
대표번호053-42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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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평일 11:00~19:00 (점심 13:00~14:00) / 토요일 10:00~16:00 (점심시간 없이 진료) / 일요일 · 공휴일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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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실제 조회 결과 (2026년 9월 4일, 식약처 의료기기안심책방) — 제허26-667호(국내용, 표준코드 1건, 수출용에한함 “아니오”)와 제허26-657호(수출 전용, 표준코드 0건, 수출용에한함 “예”). 둘 다 품목명 “조직 수복용 생체 재료” 4등급, 품목상태 “정상”. 표준코드 유무는 두 건에서 관찰한 것이므로 보조 단서로만 쓰십시오.
  2. 품목 수 집계 (같은 날 조회) — 명칭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전체 1,010건, 수출용에한함 “예” 745건, “아니오” 265건. 745 + 265 = 1,010 으로 합이 맞습니다. 품목 수이며 유통량이 아닙니다.
  3. 「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제1항 — “누구든지 …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 판매 · 임대 ·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 단서의 예외는 “박람회 · 전람회 · 전시회 등에서 전시할 목적”뿐이며 수출 관련 예외는 없습니다.
  4. 「의료기기법」 제51조제1항제2호 — 제26조제1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인터넷에 도는 “2,000만원”은 옛 조문입니다.
  5. 「의료기기법」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 제조 ·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수입품의 제조원, 허가(인증 · 신고)번호와 명칭,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사용기한이 있으면 사용기한), 중량 또는 포장단위, “의료기기” 표시, 일회용 표시, 의료기기 표준코드, 첨부문서 인터넷 제공 사실과 주소. 제23조는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6.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호 — 수출용 의료기기로서 수출 대상국의 기준에 따라 기재사항을 적은 경우는 제20조 기재사항의 예외. 제44조제1항제1호 가목 — 수출용 의료기기에 수출대상국 언어로 적는 경우는 한글 기재 원칙의 예외.
  7. 수출용 제도의 근거 — 「의료기기법」 자체에는 “수출용 의료기기”의 별도 조문이 없고, 「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서 제출서류 생략“수출용에 한함” 비고란 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고시 번호는 확인했으나 조번호는 이전 판 원문과 2차 자료로 확인한 것이라 현행판에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8. 식약처 유권해석 — 자주 하는 질문집(의료기기 분야). “수출용 의료기기는 국내 판매를 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제품이므로, 국내 유통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제조 · 수입허가 · 인증을 받아야 함”. 국내 전시회에서의 전시 · 홍보도 “국내 유통에 해당”.
  9. 표준코드(UDI) — 표준코드 관리기관 안내: 표준코드는 국내에서 유통 또는 판매되는 의료기기에 적용하며, 수출용 의료기기에는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표시기재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10.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958(2021. 5. 26. 선고). 무허가 수입 · 부정수입 사안에 구 의료기기법 제51조제1항 · 제26조제1항 등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 추징 87,581,400원. 이 사건은 “수출용의 국내 전용”이 아니라 무허가 수입 유형입니다.
  11. 참고 판결(다른 법률) —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940(2024. 6. 12. 선고) 및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659. 「약사법」 · 의약품 사건이며, “제조업자가 국내 수출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기면 앞으로 수출될 예정이더라도 판매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료기기 사건이 아니므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방향만 참고했습니다.
  12. 해외직구 · 병행수입 — 식약처는 2025년 3월 소비자단체 · 협회와 합동으로 의료기기 해외직구 불법유통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발표했습니다. 병원이든 개인이든 정식 수입 경로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자가사용 목적이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식약처 해석입니다.
  13.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것 — ①수출용 제품을 국내 환자에게 시술한 병 · 의원의 적발 · 처분 공개 사례(없다는 뜻이 아니라, 식약처 행정처분 공고가 제조 · 수입 · 판매업자 대상이고 의료기관은 “사용자”라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 자료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②미허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사면허 관련 별도 처분 유무 ③같은 브랜드의 국내용과 수출용이 실제로 사양이 달랐다는 구체적 보고(제도상 다를 수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④식약처 행정처분 게시판 전수 검색.
  14. 이 글의 법령 내용은 2026년 9월 4일 기준입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되므로, 인용하실 일이 있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의 모든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시술 효과와 부작용은 개인의 피부 상태, 연령, 기저 질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술 여부는 반드시 의료진과의 대면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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