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의원 · 진료 칼럼

“식약처 허가 받은 제품인가요?” — 병원 자료의 숫자가 각각 무슨 뜻인지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인데, 답이 “네” 아니면 “아니오”로 끝나지 않습니다. 병원 자료에 적힌 긴 번호들은 서로 다른 것을 뜻하고, 가장 자주 오해되는 번호는 허가번호가 아니라 광고심의번호이며, 미용 주사제 중에는 애초에 품목허가 대상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 칼럼 읽는 데 약 9분 2026년 8월 대구 미소의원 · 대표원장 이치학 English · 日本語

먼저 결론

병원 자료에 적힌 긴 번호는 대개 셋 중 하나입니다. ①식약처 품목허가번호(“제허 ○○-○○○호” 형태) ②의료광고 사전심의번호(하이픈이 여러 개 들어간 긴 번호) ③둘 다 아닌 것(제조번호, 브랜드 자체 인증번호 등). 이 중 ②를 ①로 읽는 오해가 압도적으로 흔합니다. 광고심의번호는 광고 문구를 심의했다는 뜻이지 제품을 허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이거 식약처 허가 받은 거죠?”는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당연한 질문이고, 물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하려고 하면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잘 안 보입니다. 제품 상자와 홍보물에는 긴 숫자가 여러 개 찍혀 있는데 그중 무엇이 허가번호인지 표시가 없고, 정작 허가번호는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병원들이 속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입니다. 의료광고 심의번호는 광고에 표시할 의무가 있어 눈에 띄게 들어가는 반면, 품목허가번호는 굳이 적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고물에는 심의번호만 크게 보입니다.

미소의원은 자료 열 편을 만들면서 제품마다 이 문제를 하나씩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리된 것을 그대로 적습니다.

번호는 세 종류입니다

병원 자료에서 보이는 번호들
무엇생김새뜻하는 것
품목허가번호 제허 14-825호
제수 ○○-○○○호
식약처가 그 제품을 의료기기로 허가했다는 뜻. ‘제허’는 국내 제조, ‘제수’는 수입
의료광고 사전심의번호 조합-2024-16-054
52025-I110-39-4369
그 광고물의 문구를 심의했다는 뜻. 제품 허가와 무관하고, 심의한 주체도 식약처가 아니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입니다
그 밖의 번호 제조번호(LOT), 브랜드 인증코드 등 유통 관리나 정품 확인용. 규제 승인과 관계없습니다
구분하는 요령. 하이픈이 두 개 이상 들어가고 자릿수가 열 자리를 넘는 번호는 대체로 광고심의번호입니다. 품목허가번호는 짧고 ‘제허’ 또는 ‘제수’로 시작합니다.

허가가 아예 필요 없는 제품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덜 알려져 있습니다. 미용 주사제라고 다 의료기기인 것이 아닙니다.

인체 유래 무세포 동종진피(hADM)를 쓰는 제품 — 미소의원이 갖춘 것 중에는 리투오셀르디엠이 여기 해당합니다 — 는 의료기기가 아니라 인체조직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식약처 품목허가 자체가 없고, 시판 전 임상자료 제출 의무도, 이상반응 보고 의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갈라야 합니다.

  • “허가가 없다”가 “불법이다”는 아닙니다. 다른 법(인체조직안전관리법)으로 관리되는 다른 범주일 뿐입니다
  • 다만 검증의 문턱이 다릅니다. 의료기기라면 통과해야 했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그만큼 공개된 근거가 얇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열 제품에 대해 “식약처 허가”라고 적혀 있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자료에도 이 두 제품에는 허가 관련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허가가 있다는 것과 효과가 입증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두 번째로 흔한 오해입니다. 품목허가는 그 제품이 안전성과 성능 기준을 만족한다는 행정적 판단이지, 그 시술로 좋은 결과가 난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도 함께 짚겠습니다. 허가받은 범위와 실제로 쓰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래디어스는 국내에서 정식 허가된 제품이지만, 국내 허가 사용목적은 안면부 주름의 일시적 개선과 손등 볼륨 회복 두 가지뿐입니다. 미국에서 승인된 턱선이나 데콜테는 국내 허가 범위 밖입니다. 실제 진료에서 그 부위에 쓰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허가된 시술”처럼 설명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허가명과 시장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올리지오 키스의 식약처 허가명은 “The Great RF Sonata”입니다. 허가 정보를 찾을 때 시장 통용명으로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미소의원이 쓰는 것들의 실제 지위

자료를 만들면서 확인한 그대로 적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습니다.

주사 계열 7종
제품국내 지위근거로 삼은 것
래디어스의료기기 · 조직수복용재료. 2010년 식약처 허가규제 자료로 확인
리쥬란의료기기 · 조직수복용생체재료. 허가번호는 제허 14-825호로 알려져 있음2차 자료. 식약처 포털 직접 대조는 미확인
디클래씨의료기기 · 조직수복용재료. 제허 11-1324호브랜드 사이트 기재. 포털 대조는 미확인
고우리의료기기 · 조직수복용생체재료제품 안내물. 허가번호는 확인 못 함
바이리즌의료기기 · 조직수복용생체재료브랜드 사이트. 허가번호는 확인 못 함. 게재된 62026-I10-23-2790은 광고심의번호
리투오인체조직 — 품목허가 대상이 아님규제 분류로 확인
셀르디엠인체조직 — 품목허가 대상이 아님규제 분류로 확인
리프팅 장비 3종
장비국내 지위알아둘 것
올리지오 키스의료기기. 2023-09-01 허가허가명은 “The Great RF Sonata” — 시장 통용명과 다름
세르프의료기기광고심의 표시상 품목이 ‘범용전기수술기’. 리프팅 적응증으로 허가된 분류가 아님
덴서티의료기기광고심의필 조합-2026-17-075. 이 번호는 허가번호가 아님
이 표에서 가장 정직한 칸은 ‘미확인’입니다. 브랜드가 자기 사이트에 적어 둔 허가번호를 식약처 포털에서 직접 대조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한 것처럼 쓰지 않기 위해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상담 때 필요하시면 함께 조회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의료기기 허가 정보는 식약처가 공개하고 있어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emedi.mfds.go.kr) — 품목허가 정보를 제품명이나 업체명으로 조회
  • 의료기기정보포털 · 의료기기 안심책방(udiportal.mfds.go.kr) — 일반인이 쓰기 쉽게 만든 검색

검색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허가명으로 찾아야 하고(올리지오 키스가 그 예입니다), 인체조직은 여기서 안 나옵니다(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이트 구조는 종종 바뀝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상담 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물어보면 되나

“식약처 허가 받았나요?” 하나보다, 세 가지로 나눠 물으시는 편이 훨씬 정확한 답을 얻습니다.

  1. 첫째“이 제품은 의료기기인가요, 인체조직인가요?”이 하나로 허가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제품인지가 갈립니다.
  2. 둘째“허가된 사용목적이 무엇인가요?”허가 여부보다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받으려는 부위가 그 범위 안인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3. 셋째“이 제품으로 한 연구가 있나요?”허가와 근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계열 일반의 연구를 그 제품의 근거처럼 말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계열 연구는 있지만 이 제품으로 한 연구는 없습니다”라고 답하는 병원이라면, 오히려 믿을 만합니다. 실제로 그런 제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품 상자에 긴 번호가 있는데 이게 허가번호인가요?
대체로 아닙니다. 하이픈이 두 개 이상 들어가고 열 자리가 넘는 번호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번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품목허가번호는 짧고 '제허' 또는 '제수'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제허 14-825호'는 허가번호이고, '조합-2024-16-054'나 '52025-I110-39-4369'는 광고심의번호입니다.
광고심의번호가 있으면 안전한 제품이라는 뜻 아닌가요?
아닙니다. 광고심의는 그 광고물의 문구가 의료광고 규정을 어기지 않았는지를 본 것입니다. 제품의 안전성이나 효과를 심사한 것이 아니고, 심의 주체도 식약처가 아니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입니다. 광고심의번호가 있다는 것은 '이 광고를 게시해도 된다'는 뜻이지 '이 제품이 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식약처 허가가 없는 제품을 써도 되나요?
제품군에 따라 다릅니다. 인체 유래 성분을 쓰는 일부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인체조직으로 분류되어 애초에 품목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허가라는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주입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지만, 의료기기라면 거쳤을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서 공개된 근거가 얇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계열 제품에 대해 '식약처 허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허가받은 제품이면 효과가 보장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품목허가는 안전성과 성능이 기준을 만족한다는 행정적 판단이지 결과에 대한 보증이 아닙니다. 실제로 허가는 받았지만 그 제품으로 수행한 임상 연구가 공개되지 않은 제품도 많습니다. 허가 여부와 근거의 두께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허가받은 부위가 아닌 곳에 시술받아도 되나요?
실제 진료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허가된 시술'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래디어스의 국내 허가 사용목적은 안면부 주름의 일시적 개선과 손등 볼륨 회복 두 가지뿐이고, 미국에서 승인된 턱선이나 데콜테는 국내 허가 범위 밖입니다. 시술 전에 허가 범위 안인지 밖인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허가 정보를 직접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emedi.mfds.go.kr)나 의료기기정보포털(udiportal.mfds.go.kr)에서 제품명이나 업체명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허가명으로 찾아야 하고, 인체조직으로 분류된 제품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허가명과 제품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올리지오 키스의 식약처 허가명은 'The Great RF Sonata'입니다. 시장 통용명으로 검색하면 허가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장비 쪽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 조회가 안 된다고 해서 곧바로 허가가 없다고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병원이 이런 걸 헷갈리게 적는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은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입니다. 의료광고 심의번호는 광고에 표시할 의무가 있어 눈에 띄게 들어가고, 품목허가번호는 굳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광고물에는 심의번호만 크게 보이고, 그것을 허가번호로 읽게 됩니다. 다만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환자분이 오해하게 되므로, 저희는 자료마다 이 번호가 무엇인지 밝혀 적기로 했습니다.

작성 의료기관

이 글은 대구 미소의원 대표원장 이치학이 작성 · 검토했습니다. 위 표의 내용은 미소의원이 진료 자료실의 자료 열한 편을 만들면서 제품별로 확인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미소의원
대표원장이치학
주소대구 중구 동덕로 125 봄봄빌딩 4층 (경대병원역 1번 출구) · 건물 타워주차장 이용
대표번호053-428-2700
카카오톡 상담대구미소의원 채널
진료시간평일 11:00~19:00 (점심 13:00~14:00) / 토요일 10:00~16:00 (점심시간 없이 진료) / 일요일 · 공휴일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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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emedi.mfds.go.kr) · 의료기기정보포털 · 의료기기 안심책방 (udiportal.mfds.go.kr) — 의료기기 품목허가 정보를 공개 조회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사이트 구조와 검색 경로는 수시로 바뀝니다.
  2. 각 제품의 규제 지위는 미소의원이 진료 자료실 문서를 작성하며 제품별로 확인한 것입니다. 출처와 확인 여부를 본문 표의 ‘근거로 삼은 것’ 칸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3. 리쥬란의 허가번호(제허 14-825호)는 2차 자료에서 확인한 것이며 식약처 포털에서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디클래씨의 제허 11-1324호도 브랜드 사이트 기재 사항이며 포털 대조는 하지 못했습니다.
싣지 않은 것. 다른 병원이나 특정 제품을 지목한 사례, 그리고 저희가 직접 대조하지 못한 허가번호를 확인된 것처럼 적는 일 —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누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번호를 읽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규제 정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에 적은 확인 시점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시술 여부는 반드시 의료진과의 대면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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