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의원 · 진료 칼럼

세르프(XERF)의 근거는 어디까지 왔나

저희는 이 홈페이지의 세르프 자료 페이지에 “세르프 자체의 공개된 임상시험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 문장을 이번에 고칩니다 — 2025년에 사람 대상 연구 한 편과 전임상 다섯 편이 나왔고, 미국 FDA 510(k) 도 통과했습니다. 다만 늘어난 것이 근거의 이지 강도는 아닙니다. 사람 연구는 20명 · 대조군 없음 · 12주이고, FDA 510(k) 요약서에는 “이 신고에는 임상시험이 포함되지 않았다” 고 적혀 있으며 허가된 사용목적은 리프팅이 아니라 전기응고와 지혈입니다. 무엇이 새로 확인됐고 무엇이 아직 그대로인지, 번호와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진료 칼럼 약 14분 2026년 9월 대구 미소의원 · 대표원장 이치학

먼저 결론

세르프에 대한 공개 자료는 2025년에 늘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것은 자료의 수이지 근거의 강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 편, 20명, 대조군 없음, 12주 추적이고 국내 학회지에 실렸습니다. 나머지 다섯 편은 돼지 · 미니돼지 · 배양 인공피부를 쓴 전임상이며 저자가 제조사 소속이거나 회사가 후원했습니다. 미국 FDA 510(k) 는 2025년 8월 11일에 통과했지만, 그 요약서에 “이 신고에는 임상시험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고 허가된 사용목적은 리프팅이나 탄력이 아니라 “피부과 및 일반 외과 시술에서의 전기응고와 지혈” 입니다. 그리고 510(k) 통과를 “FDA 승인”이라 부르는 것은 미국 연방규정 스스로가 허위표시라고 규정한 표현입니다. 국내 품목허가번호는 이번에도 찾지 못했고, 제조사가 표기한 번호는 광고심의필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 세르프는 이제 “자료가 하나도 없는 장비”는 아니지만, “임상적으로 입증된 장비”도 아닙니다. 저희가 이 장비를 쓰는 이유는 여전히 입증이 아니라 다른 데 있고, 아래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적어둔 문장을 고칩니다

이 홈페이지의 세르프 자료 페이지는 “저희가 확인한 범위에서, 세르프를 사용해 수행한 임상시험 결과 중 공개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쓴 시점에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병원 홈페이지가 스스로 적은 문장을 뒤집는 글을 쓰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시리즈에서 “출처와 그 한계를 함께 적는다”를 원칙으로 걸어 두었고, 그 원칙은 자료가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새 자료가 나왔는데 옛 문장을 그대로 두면 그것도 사실과 다른 표시입니다.

다만 방향을 분명히 해 둡니다. 이 글은 “근거가 생겼으니 이제 됐다”는 글이 아닙니다. 새로 나온 자료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 그대로 옮겨 적는 글이고, 읽고 나시면 아마 기대보다 조심스럽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2025년에 나온 사람 대상 연구 — 한 편

세르프를 사용한 유일한 사람 대상 발표 연구
항목내용
출처Medical Lasers 2025;14(1):23–30 —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지
기기 표기본문에 XERF® 로 명시, 6.78 MHz + 2.0 MHz
대상여성 20명, 28–63세, Fitzpatrick III–IV
설계단일군 · 대조군 없음 · 단일기관, 시술 1회
추적12주
주요 결과맹검 평가자의 시술 전후 사진 정확 식별 80%, 전반적 개선도(GAIS) 평균 2.75/4, 환자 만족도 평균 7.84/10(전원 7점 이상)
통증마취 없이 VAS 4점 9명 · 5점 11명 — 전원이 중간 정도로 느꼈다는 뜻입니다
이상반응보고 없음
이해상충 · 연구비없음으로 신고

수치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설계로는 답할 수 없는 것
한계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
대조군이 없음같은 기간 아무것도 안 한 얼굴과 비교하지 않았으므로, 관찰된 변화 중 얼마가 시술 때문인지 분리되지 않습니다
20명드문 이상반응은 구조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1%짜리 사건은 20명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성만남성 얼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12주“얼마나 오래 가는가”에 답하지 않습니다. 3개월 이후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장비와 비교 없음다른 고주파 장비보다 낫다는 근거는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적어 둡니다. 이 논문이 실린 Medical Lasers한국연구재단 KCI 와 KoreaMed 에 색인되지만 PubMed/MEDLINE 이나 SCIE 에는 색인되지 않습니다. 학술지의 색인 여부가 논문의 옳고 그름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검색되고 인용되며 검증받는 경로에는 아직 올라 있지 않다는 사실은 근거의 무게를 말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다섯 편 — 사람이 아니고, 회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르프 관련 전임상 연구
연구대상기기 표기이해관계
Skin Res Technol 2024;30(6)돼지 조직학XERF 명시저자 전원 제조사 소속
J Cosmet Dermatol 2024;23(12)돼지 온도 측정초록에 기기명 없음저자 전원 제조사 소속
Lasers Med Sci 2025;40:501전산모사 + 미니돼지XERF 명시저자 다수 제조사 소속
Medical Lasers 2025;14(4)돼지 3마리XERF · EFFECTOR 명시회사가 연구 후원 · 기기 제공
Lasers Med Sci 2026;41:111배양 인공피부(체외)XERF 명시회사가 연구 후원 · 기기 제공

이것은 부정한 일이 아닙니다. 새 의료기기의 초기 연구를 제조사가 하는 것은 정상이고, 이해관계를 논문에 밝힌 것도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다만 근거의 무게를 잴 때는 “그 회사와 무관한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재현했는가” 가 다음 단계이고, 세르프는 아직 그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내용상 흥미로운 것은 Lasers Med Sci 2025 의 전산모사입니다. 2 MHz 는 지방층에 더 넓고 깊은 열반응을, 6.78 MHz 는 섬유중격을 따라 국소적인 발열을 만들었습니다. 두 주파수를 쓰는 설계의 근거로 제시된 것인데, 이 연구는 팁을 한 종류(20 × 30 mm)만 썼습니다 — 팁 크기의 영향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미국 FDA 510(k) 통과 — 무엇이 통과된 것인가

세르프는 2025년 8월 11일 미국 FDA 의 510(k) 시판전신고를 통과했습니다(신고번호 K251327). 국내 보도의 “8월 21일”은 회사 발표일이고, FDA 결정일은 8월 11일입니다.

그런데 510(k) 가 무엇을 심사하는 절차인지를 알아야 이 사실을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두 가지 경로
항목510(k) 시판전신고PMA 시판전허가
심사 기준기존에 합법적으로 팔리는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가안전성과 유효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임상시험기본 요구사항이 아님사실상 필수
FDA 표현clearance(통과)approval(승인)
세르프이쪽입니다 — 비교 기준 제품은 써마지 FLX해당 없음

세르프의 510(k) 요약서에서 두 문장을 그대로 옮깁니다.

“No clinical tests were included as part of this submission.”
— 이 신고에는 임상시험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indicated for use in dermatologic and general surgical procedures for electrocoagulation and hemostasis”
— 허가된 사용목적은 피부과 및 일반 외과 시술에서의 전기응고와 지혈입니다. 주름 · 탄력 · 리프팅은 이 문장에 없습니다.

즉 미국에서 통과된 것은 “이 기기가 기존 기기와 동등하게 안전하다” 이지 “이 기기가 얼굴을 당겨 준다” 가 아닙니다. 이 둘은 다른 문장입니다.

“FDA 승인”이라는 말 — 미국 연방규정이 직접 금지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견이 아니라 미국 연방규정집(21 CFR 807.97)의 문언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깁니다.

“…does not in any way denote official approval of the device. Any representation that creates an impression of official approval of a device because of complying with the premarket notification regulations is misleading and constitutes misbranding.”

— 510(k) 통과는 어떤 의미로도 그 기기에 대한 공식 승인을 뜻하지 않는다. 시판전신고 규정을 준수했다는 이유로 공식 승인을 받은 듯한 인상을 주는 표시는 오인을 유발하며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규제기관이 자기 제도에 대해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적어 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도 “FDA 승인 장비”라는 표현은 국내 광고와 병원 자료에서 흔히 보입니다. 세르프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 “미국 FDA 의 510(k) 시판전신고를 통과했고, 그 절차에서 허가된 사용목적은 전기응고와 지혈이며, 임상시험은 제출되지 않았다.” 길지만 이 문장은 전부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르프만의 일이 아닙니다

혹시 세르프가 유독 근거가 얇은 것처럼 읽힐까 봐, 같은 절차를 지난 다른 기기들의 문구를 나란히 놓습니다. 전부 FDA 에 제출된 공개 요약서의 문장입니다.

미용 고주파 기기의 510(k) 적응증 문구와 임상 제출 여부
기기적응증 문구임상시험
세르프(K251327)전기응고 · 지혈제출 안 함
써마지 초기 모델(K021402)전기응고 · 지혈 + 눈가 주름언급 없음
써마지 FLX(K170758)전기응고 · 지혈 + 주름 등언급 없음
국내 A사 고주파(K232992)전기응고 · 지혈“필요하다고 보지 않았고 시행하지 않음”
국내 B사 니들 고주파(K231287)전기응고 · 지혈“임상 성능시험 시행하지 않음”
체형 장비 C(K180709)체지방 감소 · 둘레 감소임상 2건 제출

맨 아랫줄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510(k) 라서 임상시험이 없다”가 아닙니다. 주장하는 사용목적이 전기응고 · 지혈처럼 최소한일 때는 임상 없이 통과되고, 체지방 감소처럼 구체적인 효과를 적응증에 넣으면 임상을 내야 합니다. 미용 고주파 기기 대부분이 앞쪽을 택합니다. 그러므로 “FDA 를 통과했다”는 사실은 리프팅 효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 애초에 그것을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내 허가 — 번호가 왜 안 보이나

세르프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도 품목허가번호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조사 공식 사이트에도 없고,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와 의료기기정보포털은 자동 조회가 막혀 있습니다.

제조사가 공개한 번호는 하나뿐이고, 그것은 허가번호가 아닙니다.

공개된 번호의 정체
구분품목허가번호광고심의필 번호
무엇을 심사하나기기 자체의 안전성 · 성능광고 문구가 기준에 맞는지
누가 하나식품의약품안전처민간 자율심의기구(의료기기산업협회)
표시 의무없음심의기구 운영규정상 있음
번호 모양짧고 ‘제허’ · ‘수허’ 등으로 시작길고 하이픈이 여럿
세르프의 공개 번호확인하지 못함범용전기수술기 조합-2024-16-054(유효기간 2027-04-22)

이 구조가 번호를 표시하는 쪽이 광고심의 번호뿐인 이유입니다. 허가번호는 표시 의무가 없고 광고심의 번호는 표시 의무가 있으니, 자료에 보이는 긴 번호는 대개 후자입니다.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 이야기는 허가번호 읽는 법에 더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또 하나. 세르프의 품목 분류는 “범용전기수술기” 입니다. 고주파 전류로 절개 · 응고하는 기기 전반을 담는 넓은 범주이고 수술실의 전기소작기도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이름은 리프팅 장비이지만 “얼굴 리프팅 효과”를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분류가 아닙니다.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임상시험을 했다는 뜻이 아닌 이유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제도 문언을 그대로 봅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단서입니다.

“다만,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구조 · 원리 · 성능 ·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 … 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제6호가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미 허가된 제품과 본질적으로 동등하면 임상시험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도 3 · 4등급 기기에 같은 범위의 면제를 두고 있습니다.

구조가 미국의 510(k) 와 놀랄 만큼 닮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앞선 제품과 같은가”를 묻지 “효과가 있는가”를 매번 다시 묻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미용 의료기기에서 허가는 있는데 임상 논문은 없는 상황이 흔한 제도적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에서 “식약처 허가받은 장비인가요”라는 질문은 반만 유용합니다. 허가 여부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기기인가”를 알려 주고, 효과가 확인되었는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뒤쪽을 알고 싶으시면 “이 제품으로 한 연구가 있나요” 를 따로 물으셔야 합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는 ‘사전심의’가 아닙니다

흔히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라고 말하지만, 지금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구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사전검열금지 원칙 위반). 이후 의료기기법이 개정되어 2021년 6월 24일부터 자율심의로 바뀌었고, 등록된 자율심의기구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심의번호를 표시하는 의무의 근거도 법률이 아니라 심의기구의 운영규정입니다.

주의 — 두 개의 다른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제조사가 자기 기기를 광고할 때 받는 의료기기 광고심의입니다. 병원이 자기 진료를 광고할 때 받는 의료광고 심의는 의료법에 따른 별개의 제도이고 심의기구도 다릅니다. 자료에 적힌 번호를 볼 때 이 둘을 섞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장비를 왜 쓰나

정직하게 적겠습니다. “임상적으로 입증되어서”가 아닙니다. 위에 적은 자료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 계열의 원리는 확립되어 있습니다. 열로 콜라겐을 다루는 방식은 오래 연구되어 왔고, 모노폴라 고주파 계열 전반에는 소규모이지만 방향이 일치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 부위별로 나눠 쓸 수 있는 팁 구성이 진료에서 유용합니다. 좁고 굴곡진 곳과 넓은 면을 같은 팁으로 훑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입니다.
  • 이제는 이 기기 자체의 자료가 생겼습니다. 얇지만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앞으로 늘어날 수도,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말씀드릴 근거를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장비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말을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

이 글은 세르프에 대한 글이지만, 방법 자체는 어느 장비에나 씁니다.

  1. “이 번호가 허가번호인가요, 광고심의 번호인가요” — 길고 하이픈이 여럿이면 대개 후자입니다.
  2. “이 기기로 한 연구가 있나요, 계열 연구인가요” — “계열 연구는 있지만 이 기기 연구는 없다”고 답하는 쪽이 오히려 정확한 답입니다.
  3. “FDA 는 어떤 사용목적으로 통과시킨 건가요” — 미용 고주파 기기 대부분은 전기응고 · 지혈입니다.

세 질문 모두 답이 “없다”여도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쪽입니다.

정리 — 확인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2026년 9월 현재
확인된 것확인하지 못한 것
사람 대상 연구 1편(20명 · 무대조 · 12주)대조군을 둔 연구, 3개월을 넘는 추적
전임상 5편(돼지 · 인공피부)제조사와 무관한 독립 연구
미국 510(k) 통과(전기응고 · 지혈)미용 효과에 대한 규제기관의 판단 — 애초에 심사 대상이 아님
광고심의필 번호국내 품목허가번호
두 주파수의 열 분포 차이(전산모사 + 동물)사람에서의 층별 온도 실측
제조사 공개 사양(두 주파수 · 팁 4종 · 냉각 방식)다른 장비와의 비교 — 존재하지 않습니다 — 세르프를 다른 고주파 · 초음파 장비와 직접 비교한 연구는 없습니다

이 표의 왼쪽이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오른쪽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문장은 “자료가 생기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르프에 임상시험이 있다는 말이 맞나요, 없다는 말이 맞나요?

2025년부터는 있습니다. 다만 한 편이고, 20명이고, 대조군이 없고, 12주까지입니다. 그리고 국내 학회지에 실렸으며 그 학회지는 PubMed 에 색인되지 않습니다. “임상시험이 있다”와 “임상적으로 입증되었다”는 다른 문장입니다. 저희는 앞의 문장까지만 씁니다.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장비 아닌가요?

“승인”이 아니라 “510(k) 통과”입니다. 미국 연방규정 21 CFR 807.97 은 510(k) 통과를 승인처럼 표현하는 것이 오인을 유발하며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과된 사용목적은 전기응고와 지혈이고, 요약서에는 임상시험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효과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공개된 자료로 확인된 범위가 여기까지”라는 뜻입니다. 효과가 없다는 것과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고, 저희는 뒤쪽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에서 좋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관찰이지 근거가 아닙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면 효과가 검증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단서는 이미 허가된 제품과 본질적으로 동등하면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기기인가”를 알려 주고, 효과가 확인되었는지는 따로 물어야 합니다.

제조사 자료에 적힌 긴 번호는 무엇인가요?

세르프의 경우 공개된 번호는 광고심의필 “범용전기수술기 조합-2024-16-054” 입니다. 이것은 광고 문구가 기준에 맞는지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본 결과이지, 기기의 안전성 · 성능을 식약처가 심사한 품목허가번호가 아닙니다. 자세한 구분법은 허가번호 읽는 법에 있습니다.

제조사가 한 연구는 믿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새 기기의 초기 연구를 제조사가 하는 것은 정상이고, 이해관계를 논문에 밝힌 것도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다만 근거의 무게를 잴 때 독립 재현 여부가 다음 단계이고, 세르프는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적는 것과 연구를 깎아내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럼 다른 고주파 장비는 근거가 더 많나요?

기기마다 다릅니다. 다만 세르프를 다른 장비와 직접 비교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장비가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장비별로 어떤 자료가 있는지는 고주파 3종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니 시술을 받지 말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대의 크기를 자료의 크기에 맞춰 두시라는 뜻입니다. 근거가 얇다는 것은 “안 된다”가 아니라 “얼마나 될지 미리 장담할 수 없다”에 가깝습니다. 그 상태에서 받을지는 비용과 기대와 대안을 함께 놓고 정하실 일입니다.

왜 병원이 자기 장비의 근거가 얇다고 적나요?

적지 않으면 언젠가 환자분이 다른 데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 홈페이지의 다른 문장들도 함께 의심받습니다. 불리한 것을 먼저 적어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신뢰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자료가 더 나오면 이 글도 고치나요?

고칩니다. 이 글 자체가 저희가 예전에 적어둔 문장을 고치는 글입니다. 자료가 바뀌면 문장도 바뀌어야 하고, 그것이 유리한 방향이든 불리한 방향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작성 의료기관

이 글은 대구 미소의원 대표원장 이치학이 작성 · 검토했습니다. 본문에 인용한 연구는 설계와 규모, 그리고 저자가 밝힌 한계를 함께 적었으며, 자료를 찾지 못한 항목은 찾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미소의원
대표원장이치학
주소대구 중구 동덕로 125 봄봄빌딩 4층 (경대병원역 1번 출구) · 건물 타워주차장 이용
대표번호053-428-2700
카카오톡 상담대구미소의원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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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평일 11:00~19:00 (점심 13:00~14:00) / 토요일 10:00~16:00 (점심시간 없이 진료) / 일요일 · 공휴일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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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사람 대상 연구(유일) — Hwang JK. Evaluation of the clinical safety and efficacy of a noninvasive dual-frequency monopolar radiofrequency device in the treatment of facial photoaging sequelae in Republic of Korea: a clinical study. Medical Lasers 2025;14(1):23–30, DOI 10.25289/ML.24.035. 본문에 기기명 XERF®(Cynosure Lutronic) 명시, 6.78 + 2.0 MHz. 여성 20명 · 28–63세 · Fitzpatrick III–IV · 1회 시술 · 12주. 맹검 평가자 사후사진 정확 식별 80%, GAIS 평균 2.75/4, 환자 만족도 7.84/10(전원 7점 이상), 무마취 통증 VAS 4점 9명 · 5점 11명, 이상반응 없음. 이해상충 · 연구비 없음으로 신고. 한계 — 대조군 없음 · 단일기관 · n=20 · 여성만 · 단일 세션 · 12주. 게재지는 KCI · KoreaMed 색인이며 PubMed/MEDLINE · SCIE 색인이 아닙니다.
  2. 전임상 5편(전부 제조사 소속 또는 후원) — Hong J 등, Skin Research and Technology 2024;30(6), DOI 10.1111/srt.13821(돼지 조직학, XERF 명시, 저자 전원 제조사 소속) / Park C 등, Journal of Cosmetic Dermatology 2024;23(12):3955–3960, DOI 10.1111/jocd.16495(돼지 진피 온도, 초록에 기기명이 없어 XERF 를 쓴 연구인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Ko K 등, Lasers in Medical Science 2025;40:501, DOI 10.1007/s10103-025-04746-8(전산모사 + 미니돼지 조직학, XERF 명시, 팁은 20 × 30 mm 한 종류만 사용) / Hong J 등, Medical Lasers 2025;14(4):215–222, DOI 10.25289/ML.25.026(돼지 3마리, 6시간 · 1개월 조직학, 회사가 연구 후원 · 기기 제공, 저자 3인이 회사 직원) / Ryu HG 등, Lasers in Medical Science 2026;41:111, DOI 10.1007/s10103-026-04908-2(체외 3D 바이오프린팅 인공피부, 회사 후원 · 기기 제공).
  3. 미국 510(k) — K251327, XERF, Lutronic Corporation. 접수 2025-04-30, 결정 2025-08-11, Substantially Equivalent. 제품코드 GEI, 21 CFR 878.4400, Class II. 비교 기준 제품(predicate)은 Thermage FLX(K170758), 참고기기 truSculpt iD. 요약서 원문 — “No clinical tests were included as part of this submission.”, 적응증 “indicated for use in dermatologic and general surgical procedures for electrocoagulation and hemostasis”. 사양 — 최대 출력 6.78 MHz 400 W · 2 MHz 300 W, 에너지 1–250 J · 1–120 J, 회귀전극은 등에 부착하는 패드. 주의 — 요약서의 전극 패턴 치수(60 Tip 27.6 × 17.6 mm 등)가 제조사 마케팅 표기(20 × 30 mm 등)와 다릅니다. 어느 쪽이 실제 통전 면적인지 저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FDA 승인”이라는 표현에 대한 규정21 CFR 807.97, Misbranding by reference to premarket notification. 원문 — “…does not in any way denote official approval of the device. Any representation that creates an impression of official approval of a device because of complying with the premarket notification regulations is misleading and constitutes misbranding.” 510(k) 와 PMA 의 차이에 대한 FDA 자체 설명 — 510(k) 는 “as safe and effective, that is, substantially equivalent, to a legally marketed device” 를 보이는 절차이고, PMA 는 “sufficient valid scientific evidence to assure that the device is safe and effective” 를 FDA 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5. 같은 문구를 쓴 다른 기기들 — K021402(써마지 초기 모델, 전기응고 · 지혈 + 눈가 주름) / K170758(써마지 FLX) / K232992(“No clinical studies were considered necessary and performed.”) / K231287(“No clinical performance testing was performed.”) / 반례 — K180709 은 적응증에 체지방 감소 · 둘레 감소를 넣자 “Two prospective IRB-approved clinical studies were conducted…” 로 임상 2건을 제출했습니다. 즉 임상 제출 여부를 가르는 것은 절차가 아니라 주장하는 적응증의 크기입니다.
  6. 국내 제도 — 임상자료 면제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단서(본질적 동등이면 제5–7호 자료 면제, 제6호가 임상시험 자료), 「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3 · 4등급도 별표 6 에 따라 같은 범위 면제 가능). 등급별 절차는 시행규칙 제4조 — 3 · 4등급은 허가, 2등급은 원칙적으로 인증, 1등급은 신고.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것 — “범용전기수술기”(품목코드 A35010.01)의 등급을 식약처 고시 별표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 파일이 해당 구간 전에 잘려 렌더링됩니다. 2차 자료 두 곳이 3등급으로 일치하나 1차 확인은 못 했으므로 본문에서는 등급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7.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 구 사전심의는 헌법재판소 2020년 8월 28일 결정(2017헌가35 등)으로 위헌(사전검열금지 원칙). 의료기기법 개정 2021-03-23, 자율심의 2021-06-24 시행, 등록 자율심의기구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표시 의무의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의료기기 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이며, 심의기구가 안내하는 표기 예는 00000-000-00-0000 (유효기간 YY.MM.DD) 이나, 실제 표기는 품목명이 앞에 붙는 등 형태가 일정하지 않습니다(세르프의 경우 “범용전기수술기 조합-2024-16-054”). 헌재 결정문 원문은 저희가 열람하지 못했고 2차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병원이 받는 의료광고 심의(의료법) 는 이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8. 제조사 — 루트로닉(Lutronic Corporation),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219. 2024년 4월 시노슈어와 합병해 Cynosure Lutronic. 공개 사양 — 6.78 MHz + 2 MHz, 핸드피스 4종(XERF i05 5 × 10 mm 400샷, i10 10 × 10 mm 300샷, EFFECTOR E40 20 × 20 mm 600샷, E60 20 × 30 mm 600샷), ICD 가스 냉각, 깊이 3단계 · 강도 10단계. 냉각 방식은 제조사 공개 자료가 단독 출처이며 FDA 요약서에는 냉각에 대한 서술이 없습니다. “세 단계 깊이”는 제조사의 설명이고 이를 독립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저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9. 모노폴라 고주파 계열 전반의 근거 — 세르프 개별 자료가 아니라 계열 자료입니다. Cosmetics 2024;11(3):71(모노폴라 시술 여성 20명, 평균 47.95 ± 6.02세, 1회 시술 후 4 · 12 · 24주 — 12주에 턱선 · 비순주름 유의 개선, 볼 탄력 4주부터 증가, 시술 중 통증 평균 0.4/10, 화상 · 흉터 없음). 저자들이 명시한 한계 — 무작위 대조군 없음, 20명 · 여성만, 다른 기술과의 비교 없음. 이 결과를 세르프의 근거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됩니다.
  10.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것 — ①세르프의 국내 품목허가번호(식약처 전자민원창구 · 의료기기정보포털 자동 조회 차단) ②국내 허가일자와 허가받은 사용목적 원문 ③범용전기수술기의 등급 1차 출처 ④핸드피스별 개별 출력(W) ⑤J Cosmet Dermatol 2024 논문이 XERF 를 쓴 연구인지 여부 ⑥CE · 캐나다 인증번호 ⑦회귀 패드의 규격 ⑧제조사와 무관한 독립 연구 ⑨세르프와 다른 장비의 직접 비교 — 존재하지 않습니다.
  11. 이 글은 특정 장비의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장비별로 어떤 자료가 있는지는 덴서티 · 세르프 · 올리지오 비교, 번호 읽는 법은 식약처 허가 받은 제품인가요, 팁 크기 이야기는 이펙터 4종, 샷 수 이야기는 몇 샷을 맞아야 하나에 있습니다.

본 칼럼의 모든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시술 효과와 부작용은 개인의 피부 상태, 연령, 기저 질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술 여부는 반드시 의료진과의 대면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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