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의원 · 진료 칼럼

대구에서 리투오(hADM)를 알아볼 때 확인하는 것

“대구에서 리투오 잘하는 병원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공개된 자료로 답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 이 재료가 어떤 제도 위에 놓여 있고, 사람에서 어디까지 측정되었으며, 시장에 도는 숫자 중 무엇이 1차 출처가 없는지입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실제로 보는 순서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진료 칼럼 약 13분 2026년 9월 대구 미소의원 · 대표원장 이치학

먼저 결론

리투오(인체유래 무세포 진피기질, hADM)에 대해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재료가 의료기기가 아니라 인체조직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품 단위의 허가번호가 제도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 국내 인체조직 수입승인은 “조직은행 × 조직의 종류(뼈 · 피부 등)” 단위로 이루어지고 제품명 필드 자체가 없습니다(식약처 인체조직 수입승인 현황 공개 데이터셋, 총 283건 기준). 리쥬란이나 쥬베룩처럼 의료기기 품목허가번호를 대조할 수 있는 재료와는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발표된 인체시험은 20명 · 20주 한 건입니다(Lee YI 등,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2026;27(5):2193, 무작위 · 반얼굴분할 · 이중맹검, 대조는 히알루론산). 시중에 도는 “효과 6~12개월 유지”를 뒷받침하는 인체 자료를 저희는 찾지 못했습니다 — 그 시험의 최장 추적이 20주이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얇고 제도의 확인 경로가 다른 재료일수록, 결과를 가르는 것은 술기 이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말해 주는가입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실제로 보는 순서

1. 이 재료가 무엇으로 분류되는지부터 말합니다

리투오는 사람에게서 기증받은 진피를 탈세포화해 입자로 만든 것이며, 국내에서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인체조직으로 다뤄집니다.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시판 전에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없었습니다 — 식약처 관계자도 언론에 “의료기기와 달리 별도의 임상이 필요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품질의 우열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상적으로 검증된”이라는 같은 표현 뒤에 서 있는 절차가 의료기기와 다르다는 뜻이고, 이 차이를 시술 결정 전에 말씀드립니다. 기증 조직에서 온 재료라는 점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2. 확인할 수 있는 번호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합니다

의료기기라면 품목허가번호를 조회해 등급 · 사용목적 · 허가일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인체조직에는 그 경로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조직은행의 허가수입승인이며, 승인 단위가 조직은행과 조직의 종류이지 제품이 아닙니다. 제조사인 엘앤씨바이오이에스의 조직은행 설립허가 취득일은 2023년 11월 23일로 보도되었습니다. 저희는 리투오의 조직은행 허가번호와 수입승인번호 원문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 이것은 번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3. 사람에서 어디까지 측정되었는지 숫자로 말합니다

리투오에 대해 상담에서 그대로 말씀드리는 숫자
무엇실제 자료
발표된 인체시험한 건 · 20명(무작위 · 반얼굴분할 · 이중맹검, 대조는 히알루론산)
최장 추적20주. 그 이후는 측정된 적이 없습니다
시험 시점2024년 11월 시작 — 출시 이후에 수행된 연구입니다
1차 평가변수공동 1차 평가변수 6개(주름 · 부피 · 밀도 · 모공 · 리프팅 등) — 단일 주평가변수가 없습니다
등록부의 결과임상시험 등록부에 결과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 조직검사이 시험에서 조직 평가는 1차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흔히 도는 “6~12개월 유지”이를 뒷받침하는 인체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 최장 추적이 20주입니다
국내 이상사례 집계공개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식약처 접수 민원 10건이 보도되었으나 민원은 이상사례 보고와 다릅니다

이 표를 보고 시술을 접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도 정상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열 전체의 근거 지도는 hADM은 어디까지 확인된 재료인가에, 리쥬란과의 차이는 셀르디엠 · 리투오와 리쥬란에 적어 두었습니다.

4. 회차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말합니다

시중에는 “3~4주 간격 3회 이상”이 널리 돌지만, 저희가 확인한 1차성 근거는 그 20명 시험의 프로토콜 하나뿐입니다 — 임상시험 등록부에 “1개월 간격 3회 진피 내 주입”으로 적혀 있습니다. 즉 20명 시험 한 건의 프로토콜이 시장의 표준처럼 옮겨간 형태이고, 회차와 간격을 나눠 비교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회 주입 용량은 논문 · 등록부 · 제조사 자료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정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추가 여부는 달력이 아니라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5. 제품을 무엇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말합니다

이 시험의 논문 본문은 제품명을 밝히지 않고 “phADM”으로만 적습니다. 반면 임상시험 등록부에는 시험군과 대조군이 제품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있는 제품”이라는 설명을 들으셨다면, 논문 자체보다 임상시험 등록번호를 물어보시는 편이 확인에 낫습니다.

6. 제도가 지금 바뀌는 중이라는 점을 말합니다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이 식약처 공고 제2026-340호(2026년 7월 16일 공고, 의견제출 마감 8월 25일)로 예고되었습니다. 공고문에 적힌 주요내용은 부작용 보고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단축, 환자 신고 근거 명확화, 조직이식 결과기록서에 “이식 목적”과 “환자 고지 여부” 추가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공포되지 않았고 시행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저희가 확인한 이 규칙의 최신 공포는 총리령 제2079호(2025년 12월 30일)입니다. 일부 언론은 미용목적 광고 제한이 이번 개정에 포함된다고 보도했으나 식약처 공고의 주요내용에는 그 항목이 없어, 저희는 어느 쪽이 맞는지 원문 대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정된 것처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7.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같은 부위에 되돌릴 수 없는 재료(PCL · PLLA · CaHA)가 이미 들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 때문인지 가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 이력을 부위별로 확인합니다. hADM은 히알루론산이 아니므로 히알루로니다제로 녹이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다만 분해되는 재료이므로 “영구적”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저희가 하지 않는 것

어느 병원에서든 물어보실 수 있는 다섯 가지

  1. “이건 의료기기인가요, 인체조직인가요?” 정확한 답은 인체조직입니다. 이 답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제품 이해를 확인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사람 대상 자료가 몇 명이고 몇 주까지인가요?” 발표된 인체시험은 20명 · 20주입니다. “임상시험을 마친 제품”이라는 답만 돌아온다면 임상시험 등록번호를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3. “왜 이 회차인가요?” “3회”라는 답이 나오면 근거를 물어보세요. 저희가 확인한 1차성 근거는 20명 시험의 프로토콜 하나입니다.
  4. “기증 조직에서 온 재료라는 설명을 들었나요?” 이 설명이 상담에서 나왔는지 자체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5. “얼마나 유지되나요,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측정된 최장 기간은 20주입니다. 그보다 긴 기간이 답으로 나오면 출처를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정리 — 확인된 것, 추론되는 것,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에 쓴 내용의 근거 등급
구분내용
확인된 것리투오는 인체조직으로 분류되어 시판 전 임상 제출 의무가 없었습니다. 인체조직 수입승인은 조직은행 × 조직의 종류 단위여서 제품 단위 허가번호가 제도상 없습니다. 발표된 인체시험은 20명 · 20주 한 건이고 출시 이후에 수행되었으며, 등록부 프로토콜은 1개월 간격 3회입니다. 규칙 개정은 2026년 7월 16일 공고되었고 2026년 9월 현재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추론되는 것시장의 “3~4주 간격 3회”는 그 20명 시험의 프로토콜에서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이는 저희의 해석이며, 회차를 비교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조직은행 허가번호 · 수입승인번호 원문, 1회 주입 용량, 개정안 조문 전문, 미용목적 광고 제한의 포함 여부, 연구비 출처와 이해상충, 국내 hADM 부스터 이상사례 집계, 재수화 방법과 주입 깊이의 1차 출처.
반대 방향의 자료주사형 ADM에 대한 국제 학술 반론과 답변이 정식 게재되어 있습니다(ACS Applied Bio Materials 2026, Comment 및 Response). 제조사 연구진의 다른 논문에서는 hADM이 열등한 대조군으로 쓰였습니다(Frontiers in Bio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2026;14:1745558, 랫 모델). 잔류 계면활성제 기준 부재와 분쇄 입자 반복 주입의 안전성 검증 필요가 국내에서 공개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2025년 10월 시행된 고시 개정은 수입 시 제조원 조직은행 인증서 제출 의무를 삭제해, 여론의 방향과 제도의 방향이 같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쓴 곳

이 글은 특정 시술을 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판단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밝히기 위해 쓴 것입니다. 개별 상태에 대한 판단은 진찰을 거쳐야 하며, 이 글이 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품 자체에 대한 정리는 리투오 자료에, 다른 부스터와의 갈래는 스킨부스터, 제품 이름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에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구에서 리투오를 잘하는 병원은 어디인가요?

시술자의 실력을 비교한 공개 지표가 없어 자료로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대신 답할 수 있는 것은 판단 방법입니다 — 의료기기인지 인체조직인지, 사람 자료가 몇 명 몇 주인지, 왜 이 회차인지, 기증 조직에서 온 재료라는 설명을 들었는지를 물어보시고 답이 구체적인 곳을 고르시는 편이 낫습니다.

리투오는 허가받은 제품인가요?

의료기기 품목허가와는 경로가 다릅니다. 인체조직으로 분류되어 조직은행 허가와 수입승인 체계 위에 있고, 승인 단위가 조직은행과 조직의 종류여서 제품 단위의 허가번호가 제도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가받았다”와 “품목허가번호가 있다”가 같은 말이 아닌 영역입니다.

효과가 얼마나 유지되나요?

발표된 인체시험의 최장 추적이 20주이므로, 그보다 긴 기간에 대해서는 측정된 자료가 없습니다. 시중에 도는 “6~12개월”을 뒷받침하는 인체 자료를 저희는 찾지 못했습니다.

몇 번 맞아야 하나요?

저희가 확인한 1차성 근거는 20명 시험의 등록부 프로토콜(1개월 간격 3회) 하나입니다. 회차와 간격을 나눠 비교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고, 1회 주입 용량은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온 재료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기증받은 사람의 진피를 탈세포화해 입자로 만든 재료입니다. 2026년 성인 1,034명 조사에서 69.8%가 시신 유래 조직의 미용 시술 사용을 거부한다고 답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시술 결정 전에 말씀드립니다.

리쥬란과 무엇이 다른가요?

성분보다 규제 경로가 가장 크게 갈립니다. 리쥬란은 의료기기라 허가 심사에 사람 임상 자료가 필수였고, 리투오는 인체조직이라 시판 전 임상 제출 의무가 없었습니다. 두 재료를 사람에서 직접 비교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셀르디엠 · 리투오와 리쥬란에 적었습니다.

작성 의료기관

이 글은 대구 미소의원 대표원장 이치학이 작성 · 검토했습니다. 본문에 인용한 연구는 설계와 규모, 그리고 저자가 밝힌 한계를 함께 적었으며, 자료를 찾지 못한 항목은 찾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미소의원
대표원장이치학
주소대구 중구 동덕로 125 봄봄빌딩 4층 (경대병원역 1번 출구) · 건물 타워주차장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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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리투오 인체시험 — Lee YI 등,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2026;27(5):2193. 무작위 · 반얼굴분할 · 이중맹검, 20명, 20주 추적, 대조 히알루론산. 논문 본문은 제품명을 “phADM”으로만 표기합니다.
  2. 같은 시험의 등록 정보 — 임상시험 등록번호 NCT07155278. 1개월 간격 3회 진피 내 주입, 공동 1차 평가변수 6개, 2024년 11월 시작 · 2025년 5월 완료, 스폰서 연세대학교. 등록부에 결과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군 · 대조군은 등록부에 제품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제품 단위 허가번호의 부재 — 식약처 인체조직 수입승인 현황 공개 데이터셋(총 283건). 제공 항목은 수입조직은행명 · 승인번호 · 승인조직의 종류 · 제조원 · 국가이며 제품명 필드가 없습니다. 조직은행 설립허가 취득일(2023년 11월 23일)은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4. 규제 개정 상태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6-340호(2026년 7월 16일 공고, 의견제출 마감 2026년 8월 25일). 주요내용은 부작용 보고 주기 반기 1회 단축 · 환자 신고 근거 명확화 · 결과기록서에 이식 목적과 환자 고지 여부 추가. 2026년 9월 현재 공포되지 않았습니다(최신 공포는 총리령 제2079호, 2025년 12월 30일). 미용목적 광고 제한은 일부 언론이 보도했으나 공고 주요내용에는 없어 원문 대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 반대 방향 — 국제 학술 이견 — 주사형 ADM 원저(ACS Applied Bio Materials 2025;8(12):10827–10838)에 대한 Comment(Horch RE, 2026년 8월 17일)와 Response(Heo CY, 2026년 8월 18일)가 같은 학술지에 정식 게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각 글의 논지를 본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 반대 방향 — 제조사 연구진의 다른 논문 — Lee JK 등, Frontiers in Bio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2026;14:1745558. 랫 아킬레스건 모델에서 hADM을 대조군으로 두고 주사형 탈세포 인체 힘줄이 유의하게 우수했다고 보고합니다. 얼굴 미용 적응증이 아니며 동물 연구입니다.
  7. 규제 방향의 반대 자료 — 2025년 10월 23일 시행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수입 시 제조원 조직은행 인증서 제출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언론 보도 기준).
  8. 소비자 조사 — 2026년 성인 1,034명 조사. 66.8%가 치료 목적에만 기증 동의, 69.8%가 시신 유래 조직의 미용 시술 사용 거부, 72.9%가 인체유래 성분 표시 의무화 요구. 국회 포럼에서 발표된 조사이며 저희는 원자료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9. 이상사례 — 공개된 국내 hADM 부스터 이상사례 집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식약처에 접수된 리투오 관련 민원 10건이 보도되었으나 민원은 이상사례 보고와 다릅니다.
  10. 이 글의 규제 관련 내용은 2026년 9월 6일 기준이며, 관련 제도가 개정 논의 중이므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의 모든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시술 효과와 부작용은 개인의 피부 상태, 연령, 기저 질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술 여부는 반드시 의료진과의 대면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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