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의원 · 진료 칼럼

리프팅 시술을 받기 전에 확인하는 것 5가지

이 글은 어느 병원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병원에 가시든 환자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것만 적었습니다. 다섯 가지 모두 법 조문 · 판례 · 공공 조회 시스템처럼 확인 가능한 근거가 있는 항목이고, 흔히 함께 이야기되지만 근거를 찾지 못한 항목은 마지막에 따로 적었습니다.

진료 칼럼 읽는 데 약 13분 2026년 9월 대구 미소의원 · 대표원장 이치학

먼저 결론

다섯 가지는 이렇습니다.기기의 허가번호 — 광고심의번호는 허가번호가 아닙니다. 둘은 근거 법조문부터 다릅니다. ② 시술자가 누구인가 — 2023년 법원은 간호조무사에게 고주파 리프팅을 하게 한 사건에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③ 소모품 개봉을 볼 수 있는가 — 다만 그 법적 근거는 흔히 인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④ 계약과 환급 조건 — 공식 통계에서 미용의료 피해의 절반이 부작용이 아니라 계약 문제였습니다. ⑤ 부작용 설명을 들었는가 — 그리고 그 발생률 숫자에 분모가 없다는 사실까지. “가격이 싸면 위험하다”는 항목은 넣지 않았습니다.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쓰는 방식에 대해 먼저

병원이 쓰는 “체크리스트” 글은 대체로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을 늘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곳이 있다는 인상을 남기고, 끝에서 자기 병원이 그 조건을 갖췄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광고(제4호)와 다른 의료기관을 비방하는 광고(제5호)를 금지합니다. “이런 병원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라는 문장은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도 그 두 가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실입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흔히 인용되는 주장들의 출처를 하나씩 찾아봤는데,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컸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것을 사실처럼 적으면, 확인된 나머지까지 같이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어떤 병원은 이렇습니다”라는 문장이 없습니다. 대신 “이것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 있습니다. 판단은 환자분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 — 기기의 허가번호. 광고심의번호와는 다른 번호입니다

리프팅 장비를 소개하는 자료에서 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번호가 두 종류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허가번호와 광고심의번호는 근거 법조문이 다릅니다
구분근거무엇에 대한 것인가
품목허가 · 인증 · 신고 번호의료기기법 제6조 제2항, 제15조 제2항기기 자체의 안전성과 성능
광고심의번호의료기기법 제25조(광고의 자율심의)광고 문구가 규정을 어기지 않았는지

광고심의는 승인일부터 3년이 유효기간이며, 내용이 바뀌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광고심의번호는 그 기기가 허가를 받았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광고 문구를 심사한 번호입니다. 두 번호가 나란히 적혀 있으면 구분이 어렵고, 하나만 적혀 있으면 어느 쪽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무허가 기기를 쓰는 것 자체는 법이 직접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제26조 제1항 — “누구든지 …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 판매 · 임대 ·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에 “사용”이 들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통하는 쪽만이 아니라 쓰는 쪽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확인하는 방법

식약처가 2024년 1월 8일부터 일반인용 의료기기 종합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조 · 수입 · 판매 업종별 검색과 병원별 보유 의료기기 검색을 제공합니다. 주소는 emedi.mfds.go.kr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담 때 “이 장비의 식약처 허가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허가번호는 감출 이유가 없는 정보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의료기기는 허가 명칭과 시장에서 부르는 상품명이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검색했을 때 이름이 다르게 나온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둘 — 시술자가 누구인가

이 항목은 법 조문과 판결문이 있어서 가장 명확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미용 목적의 시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년 6월 28일 선고 2005도8317 판결은 미용성형술도 의료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식모기를 진피층까지 넣어 모낭을 삽입한 행위에 대해, 관련 지식이 있더라도 의사의 체계적 의학교육을 받지 않았고 의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이상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리프팅 장비에 대한 판결도 있습니다.

고주파 리프팅 장비에 대한 하급심 판결
항목내용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년 2월 6일 선고 2022고단527
사실관계의료기관 원장이 간호조무사에게 고주파 리프팅 시술을 하게 함. 화상 방지를 위한 출력 조절 포함
선고원장 벌금 300만 원 / 간호조무사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
간호조무사 측 판단장비 사양 · 시설 구성 · 시술 비용에 비추어 의료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다만 균형을 위해 함께 말씀드릴 판결이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9년 5월 2일 선고 2018노334 판결은,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를 지시한 사건에서 의사의 적절한 지도 · 감독 아래 이루어진 진료보조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쟁점은 “누가 손을 댔는가”만이 아니라 “진료보조의 범위를 넘었는가, 의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했는가”입니다. 이 구분을 빼고 “간호조무사가 하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적으면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방법

상담 때 “오늘 시술은 누가 하시나요”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술 당일에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이 그때 들은 사람과 같은지 보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셋 — 소모품. 다만 법적 근거는 흔히 인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초음파 리프팅의 카트리지는 사용 가능한 조사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소모품을 다시 쓰는 문제에 대해, 인터넷에는 “의료법상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위반”이라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 설명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4조 제6항이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404호(2022년 5월 23일)가 정하고 있고, 그 목록은 이렇습니다 — 무균조직에 삽입하는 카테터류, 혈관 내 카테터류, 배액 카테터와 용기, 이식형 의료기기,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관련 기기, 감염 집단발생의 역학적 요인으로 의심되는 기기.

초음파 리프팅 카트리지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상 일회용 재사용 금지 위반”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조항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제26조 제4항 — “누구든지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 또는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트리지의 허가사항에 사용 횟수와 1회 사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횟수를 되돌리거나 내용물을 다시 채우는 것은 허가 내용과 다른 변조 · 개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다음 세 가지를 찾아봤고, 세 가지 모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식약처가 리프팅 카트리지의 재사용을 특정해 발표한 보도자료나 안전성 서한
  • 카트리지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이나 화상을 보고한 학술 문헌 — 일반적인 일회용 의료기기 재처리 문헌은 있지만 이 소모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 국내 비정품 소모품 유통 규모를 제시한 공식 통계

그래서 “재사용하면 감염됩니다”라고는 쓸 수 없습니다.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카트리지를 진료실에서 개봉하는 것은 이 논쟁과 무관하게 환자분이 직접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인하는 방법

“카트리지 개봉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시술 직전 개봉이 원칙이므로, 순서상 어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넷 — 계약과 환급 조건. 공식 통계상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이 항목은 예상 밖의 자리에 있습니다. 미용의료 관련 소비자 피해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부작용이 아니라 계약이었습니다.

미용 · 성형 의료서비스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2021년 발표, 2019–2020년 접수)
유형건수비율
계약 관련163건50.6%
부작용 발생124건38.5%
효과 미흡23건7.2%
합계322건

계약 관련 163건의 내역은 환급 거부 97건, 과다 비용 차감 후 잔여비 환급 66건이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190개 기관 중 71개(37.4%)에서 부당광고 9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연도를 반드시 함께 읽어 주십시오. 이것은 2021년에 발표된, 2019~2020년 2년간 접수분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범위에서 그 이후로 갱신된 미용 · 성형 피해구제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통계”라고 부르면 안 되는 자료입니다.

리프팅은 여러 회에 걸쳐 진행하거나 여러 부위를 묶는 경우가 있어 선결제 형태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실제로는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

  •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회차는 어떻게 되는지 — 환급 가능한지, 차감 기준은 무엇인지
  • 그 기준이 서면에 있는지 — 말로만 들은 조건은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부위나 시술을 바꿀 수 있는지 — 상태가 달라졌을 때 남은 회차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가격이 싸면 위험하다”는 항목을 이 글에 넣지 않은 이유를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미용시술의 가격과 부작용 발생률 사이의 관계를 실증한 연구를 국내외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근거가 없는 주장이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있는 것은 가격의 높낮이가 아니라 환급 조건의 명확성입니다.

다섯 — 부작용 설명을 들었는가, 그리고 그 숫자의 한계까지

리프팅 계열의 안전성은 여러 연구에서 대체로 양호하게 보고됩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초음파 리프팅의 이상반응 — 실제로 보고된 수치
연구규모보고된 수치
아시아인 안전성 연구 (2011)중국인 49명 · 68회 시술, 평균 53.3세국소 멍 최대 25%, 염증후 색소침착 2건, 시술 중 통증 ‘심함’ 54.4%. 6개월까지 영구 · 지연 부작용 없음
체계적 고찰 + 메타분석 (2020)17개 연구 · 477명통증 평균 4.2/10, 색소침착 보고 없음. “단기적으로 안전”, 장기 자료 부족
국내 후향 연구 (2023)36명(단독 20 · 고주파 병용 16)경증 홍반 · 부종 70% / 44%, 모두 2일 내 소실. 신경기능이상 없음
체계적 고찰 (2025)논문 45편부종 10–20%, 압통 15–25%, 신경 자극 1% 미만, 의도치 않은 지방위축 1% 미만

그런데 이 숫자들을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상의 발생률을 제시한 논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포 · 미란 · 궤양 · 위축 · 피부 괴사를 보고한 자료는 환자 5명의 증례군이었고, 시력 관련 합병증은 50세 여성 1명의 증례보고였습니다. 증례보고에는 분모가 없습니다. 몇 명 중 몇 명인지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2025년의 한 문헌 고찰(22편 검토)은 이 문제를 직접 적었습니다 — 포함된 연구들이 “정확한 환자 백분율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작용 발생률은 몇 퍼센트입니다”라고 단정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위 표의 숫자들은 각각의 연구가 각각의 조건에서 관찰한 것이지, 이 시술의 발생률로 확정된 값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볼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45편을 모은 고찰에서 지방위축은 1% 미만으로 드물지만, 그 원인을 “부적절한 깊이 선택”이라고 적었습니다. 즉 이것은 확률의 문제라기보다 설계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확인하는 방법

상담에서 부작용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 “저에게 잘 안 맞을 수도 있나요?” 이 질문에 “그럴 일 없다”는 답이 돌아온다면, 위 표의 어떤 연구와도 맞지 않는 답입니다.

체크리스트에 넣지 않은 것들 — 근거를 찾지 못해서

흔히 함께 이야기되지만 이 글에 넣지 않은 항목
항목넣지 않은 이유
가격이 싸면 위험하다미용시술 가격과 부작용 발생률의 관계를 실증한 연구를 국내외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소모품 재사용은 감염을 일으킨다이 소모품의 재사용을 다룬 학술 문헌을 찾지 못했습니다
비정품 장비가 많이 유통된다국내 유통 규모를 제시한 공식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조사가 낸 자료는 있으나 수치도 규제기관 조치도 없어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이벤트 가격은 소모품에서 원가를 줄인다근거가 없고, 특정 병원군을 지목하는 표현이라 의료법상으로도 부적절합니다

이 네 가지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사실처럼 적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구에서’라는 조건에 대해

이 글의 다섯 가지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법 조문도, 판례도, 조회 시스템도 전국이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병원을 정하실 때 지역이 개입하는 지점은 있습니다. 거리입니다. 리프팅은 대체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시술 후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예상과 다른 반응이 있을 때 다시 오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조언은 “가까운 곳을 고르십시오”가 아니라 “다시 오기 어려운 거리라면 그것을 감안하고 결정하십시오”입니다. 시술 후 관리까지가 한 번의 진료입니다.

미소의원은 대구 중구 동덕로 125 봄봄빌딩 4층, 경대병원역 1번 출구에서 322m에 있습니다. 위치를 적는 것은 이 글의 결론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정리 — 확인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의 근거 정리
구분내용
확인된 것허가번호와 광고심의번호는 근거 조문이 다르고 심의 유효기간은 3년 / 무허가 기기의 ‘사용’도 의료기기법 제26조 제1항이 금지 / 미용성형술도 의료행위(대법원 2005도8317) / 고주파 리프팅을 간호조무사가 한 사건에서 원장과 간호조무사 모두 유죄(2022고단527) / 소모품 변조 · 개조 금지는 의료기기법 제26조 제4항 / 미용의료 피해의 50.6%가 계약 문제(2021년 발표)
추론되는 것카트리지 사용 횟수 조작이 ‘변조 · 개조’에 해당한다는 해석 — 조문 문언에서 도출되지만 이를 명시한 유권해석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가격과 부작용의 관계 / 소모품 재사용의 감염 · 화상 위험 문헌 / 비정품 유통 규모 / 화상의 발생률 / 2021년 이후의 피해구제 통계
반대 방향의 자료간호조무사의 시술이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니며, 의사의 실질적 지도 · 감독 아래 진료보조의 범위 안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제주지법 2018노334) / 리프팅 계열의 전반적 안전성은 여러 연구에서 양호하게 보고되며, 부작용을 과장하는 서술은 문헌과 어긋납니다

다섯 가지를 다시 줄이면 질문 다섯 개입니다.

  • 이 장비의 허가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 오늘 시술은 누가 하시나요?
  • 카트리지 개봉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회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저에게 잘 안 맞을 수도 있나요?

다섯 질문 모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고심의번호가 있으면 허가받은 기기인가요?

아닙니다. 두 번호는 근거 법조문부터 다릅니다. 품목허가·인증·신고 번호는 의료기기법 제6조 제2항과 제15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기기 자체의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것이고, 광고심의번호는 제25조(광고의 자율심의)에 따라 광고 문구를 심의한 번호입니다. 광고심의는 승인일부터 3년이 유효기간이며 내용이 바뀌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광고심의번호는 그 기기가 허가를 받았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의료기기 허가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식약처가 2024년 1월 8일부터 일반인용 의료기기 종합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emedi.mfds.go.kr). 제조·수입·판매 업종별 검색과 병원별 보유 의료기기 검색을 제공합니다. 다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담 때 직접 여쭤보시는 것입니다. 허가번호는 감출 이유가 없는 정보입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의료기기는 허가 명칭과 시장에서 부르는 상품명이 다른 경우가 흔해서 검색 시 이름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리프팅 시술을 하면 불법인가요?

단정하기 어렵고, 판결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3년, 원장이 간호조무사에게 고주파 리프팅 장비를 사용하게 한 사건에서 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 간호조무사에게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05도8317은 미용성형술도 의료행위라고 보았고,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제주지방법원 2018노334는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 아래 이루어진 진료보조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진료보조의 범위를 넘었는지, 의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입니다.

카트리지를 다시 쓰는 것은 의료법 위반인가요?

흔히 인용되는 조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4조 제6항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맞지만, 그 대상 목록(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404호)에 초음파 리프팅 카트리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조항은 의료기기법 제26조 제4항으로, 허가·인증·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 또는 개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카트리지의 허가사항에 사용 횟수와 1회 사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횟수를 되돌리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다만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이나 화상을 보고한 학술 문헌은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가격이 싼 곳은 위험한가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미용시술 가격과 부작용 발생률의 상관관계를 실증한 연구를 국내외 어디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가 있는 것은 다른 쪽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에 발표한 자료(2019~2020년 접수 322건)에서 피해 유형의 50.6%가 계약 관련이었고 부작용은 38.5%였습니다. 계약 관련 163건 중 환급 거부가 97건이었습니다. 즉 가격의 높낮이보다 선결제와 환급 조건이 서면으로 명확한지가 실제로 확인할 가치가 있는 항목입니다.

리프팅 부작용은 몇 퍼센트나 되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45편을 모은 2025년 체계적 고찰은 신경 자극 1% 미만, 의도치 않은 지방위축 1% 미만으로 요약했고, 17개 연구 477명을 모은 2020년 메타분석은 통증 평균 4.2/10에 색소침착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상의 발생률을 제시한 논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수포·궤양·괴사를 보고한 자료는 환자 5명의 증례군이었고 분모가 없습니다. 22편을 검토한 2025년 고찰은 포함된 연구들이 정확한 환자 백분율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직접 적었습니다.

지방위축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45편을 모은 체계적 고찰에서 발생 빈도는 1% 미만으로 드물게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고찰이 그 원인을 "부적절한 깊이 선택"이라고 기술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무작위로 생기는 사고라기보다 어느 깊이에 얼마나 넣을지를 정하는 설계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피부 두께와 지방량을 확인하는 과정이 효과보다 안전 쪽에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병원을 고를 때 지역이 기준이 되나요?

법 조문도 판례도 조회 시스템도 전국이 같으므로 이 글의 다섯 가지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다만 거리는 실제로 개입합니다. 리프팅은 대체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시술 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예상과 다른 반응이 있을 때 다시 오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을 고르시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 오기 어려운 거리라면 그 점을 감안하고 결정하시라는 뜻입니다. 시술 후 관리까지가 한 번의 진료입니다.

작성 의료기관

이 글은 대구 미소의원 대표원장 이치학이 작성 · 검토했습니다. 본문에 인용한 연구는 설계와 규모, 그리고 저자가 밝힌 한계를 함께 적었으며, 자료를 찾지 못한 항목은 찾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미소의원
대표원장이치학
주소대구 중구 동덕로 125 봄봄빌딩 4층 (경대병원역 1번 출구) · 건물 타워주차장 이용
대표번호053-428-2700
카카오톡 상담대구미소의원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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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평일 11:00~19:00 (점심 13:00~14:00) / 토요일 10:00~16:00 (점심시간 없이 진료) / 일요일 · 공휴일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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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허가번호와 광고심의번호의 구분은 의료기기법 제6조 제2항 · 제15조 제2항(품목허가 · 인증 · 신고)과 제25조(광고의 자율심의, 심의 유효기간 승인일부터 3년)의 조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무허가 의료기기의 “사용” 금지는 의료기기법 제26조 제1항, 변조 · 개조 금지는 같은 조 제4항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2. 일반인용 조회 서비스는 식약처가 2024년 1월 8일 개시한 의료기기 종합정보 서비스(emedi.mfds.go.kr)입니다. 사이트 내부의 정확한 메뉴 경로는 자동 접근이 제한되어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의 대상 목록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404호(2022년 5월 23일)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이며, 초음파 리프팅 카트리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시술자 관련 판례는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미용성형술도 의료행위, 진료보조행위의 범위 일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2. 6. 선고 2022고단527(고주파 리프팅 — 원장 벌금 300만 원 · 간호조무사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제주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노334(의사의 지도 · 감독 아래 진료보조행위로 보아 무죄)입니다. 근거 조문은 의료법 제27조입니다.
  5. 소비자 피해 통계는 한국소비자원, ‘미용 · 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2021년 5월 25일 발표(대상기간 2019–2020년, 피해구제 신청 322건, 계약 관련 163건 · 50.6% — 환급 거부 97건 · 잔여비 환급 66건, 부작용 124건 · 38.5%, 효과 미흡 23건 · 7.2%, 부당광고 190개 기관 중 71개 · 37.4%에서 92건 적발)입니다. 보도자료 본문 페이지의 자동 접근이 제한되어 원문 PDF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으며, 2022년 이후 갱신된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6. 이상반응 수치는 Chan NP 등, Lasers Surg Med 2011(중국인 49명 · 68회 시술, 평균 53.3세 — 국소 멍 최대 25%, 염증후 색소침착 2건, 통증 ‘심함’ 54.4%, 6개월까지 영구 · 지연 부작용 없음), Ayatollahi A 등, Lasers Med Sci 2020(17개 연구 · 477명 — 통증 평균 4.2/10, 색소침착 보고 없음), Lee SK 등, Medical Lasers 2023(국내 후향 36명 — 경증 홍반 · 부종 70% / 44%, 모두 2일 내 소실), Haykal D 등, Aesthet Surg J 2025;45(7):690(45편 — 부종 10–20%, 압통 15–25%, 신경 자극 1% 미만, 지방위축 1% 미만 — 원인은 “부적절한 깊이 선택”)입니다. Haykal 2025는 홍반 수치가 표와 본문에서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홍반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7. 중증 합병증은 Friedmann DP 등, Lasers Surg Med 2018;50(후향적 다기관 증례군 5명 — 분모 없음: 수포 · 미란 · 궤양 · 위축 · 피부 괴사)과 Rechuan MM 등, An Bras Dermatol 2023(증례보고 1명 — 급성 폐쇄각 녹내장, 6개월 후 부분 관해)입니다. 발생률 산출의 한계는 Biskanaki F 등, Applied Sciences 2025(22편 검토)가 “정확한 환자 백분율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직접 기술한 것입니다.
  8. “찾지 못했다”고 적은 것 — 미용시술 가격과 부작용 발생률의 관계를 실증한 연구, 리프팅 카트리지 재사용의 감염 · 화상 위험을 다룬 학술 문헌, 식약처가 이 소모품의 재사용을 특정해 발표한 자료, 국내 비정품 소모품 유통 규모의 공식 통계, 화상의 발생률(%), 2021년 이후 갱신된 미용 · 성형 피해구제 통계.
  9. 이 글은 특정 의료기관을 평가하거나 비교하지 않으며, 특정 시술의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적응증과 예상되는 결과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며, 진료를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칼럼의 모든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시술 효과와 부작용은 개인의 피부 상태, 연령, 기저 질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술 여부는 반드시 의료진과의 대면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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